1. 수전 설비란 무엇인가?
수전 설비란 전력회사(한전 등)로부터 전기를 받아(수전) 이를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분배·변압·계측하는 전기 수용 설비를 말합니다. 공장, 빌딩, 병원,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 등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고압(또는 특고압) 수전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2. 수전 설비 증설이 필요한 경우
수전 설비 증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필요하게 됩니다:
- 공장 증축으로 전력 수요 증가
- 대형 기계 또는 설비 추가 도입
-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하여 전기 품질 개선 필요
- 빌딩, 병원, 물류센터 등에서 전기 사용량 급증
3. 수전 설비 증설 절차 개요
수전 설비 증설은 한전(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전기설계·시공사, 전기감리사 등의 협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사용계획 수립 및 검토
- 한전과의 협의 (수전설비 용량 증설 신청)
- 전기설계 및 인허가
- 전기공사 착공 및 감리
- 완공검사 및 사용전검사
- 한전 수전설비 연계 및 계약 변경
-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이 절차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요 단계마다 규제기관의 검사 또는 승인 절차가 수반됩니다.
4. 단계별 상세 절차 설명
🔹 1단계: 전력 사용 계획 수립
- 설비 증설에 따른 예상 전력 수요(W, kW, kVA) 산출
- 전기 설계 엔지니어 또는 기술사와 협의
- 기존 수전용량(예: 1000kVA)이 초과될 경우 증설 필요
💡 전력 부하 계산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또는 IEEE 기준에 따릅니다.
🔹 2단계: 한전과의 수전협의
-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 수전설비 증설 신청서 및 전력사용계획서 제출
- 한전이 변압기용량, 선로 여유 등을 검토 후 수전조건 통보서 발급
- 송·배전선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한전이 별도 공사 계획 수립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17조, 전기공급규정(한전 기준)
🔹 3단계: 전기설계 및 인허가
- 전기설계업체 또는 전기기술사가 전기설비 증설 도면 작성
- 설계 도면에 포함되는 것들:
- 변압기 용량 증설 (예: 500kVA → 1000kVA)
- 주차단기, 보호계전기, 접지설비, 케이블 증설
- 관할 시·군·구청에 전기설비 변경 신고 필요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부합해야 함
🔹 4단계: 시공 및 감리
-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 진행
- 시공 시 반드시 감리자(전기감리업체) 입회 필요
- 주요 작업:
- 변압기 교체 또는 증설
- 전력 케이블 추가 및 교체
- 배전반(수배전반) 내부 기기 증설
- 접지공사 강화
- 작업 전 또는 병행하여 감리계획서 제출
⚠️ 감리자는 전기공사법 제26조에 따라 의무 지정되며, 감리 보고서가 완공 검사 시 필수입니다.
🔹 5단계: 사용전검사 및 안전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사용 전 안전점검 진행
- 검사 항목:
- 절연저항, 접지저항, 누설전류
- 과전류차단기 동작시험
- 변압기 부하시험
- 보호계전기 셋팅값 확인
-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 승인
📌 관련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7조~제81조
🔹 6단계: 한전과 계약 변경 및 연계
- 수전설비 공사 완료 후, 한전과 계약 용량 변경
- 신규 계약서 작성,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시간대별 등) 설정
- 전력계통 연계 및 전기 계량기 교체
🔹 7단계: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 증설 후 계약용량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 계약전력 300kW 초과 시 자격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술자 필요
- 매년 정기점검 및 자율검사 시행
📌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시행령 별표1 전기설비의 구분
5. 수전 설비 증설 시 주요 고려사항
- 설비 용량 산정 정확성
- 부하 예측이 과소하면 또 다시 증설 필요
- 한전 수전 조건
- 한전 변압기 여유용량이 없을 경우 장기 공사 필요
- 케이블 관로 확보
- 증설 시 건물 내부 또는 외부 케이블 트레이/덕트 구조 고려
- 정전 일정 계획
- 기존 설비 중단 불가한 설비가 있는 경우 사전 대체 전원 필요
- 전기요금 영향
- 용량 증설 시 기본요금 상승 가능
- 건물 허가사항
- 일부 증설은 건축법 또는 산업단지관리지침과도 연계됨
6. 법령 및 기술기준 요약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기술적 안전 기준
- 전기사업법: 한전과 계약, 공급조건
- 전기공사업법: 시공사 및 감리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점검
-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설계 및 시공 기준서
7.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00kVA → 600kVA로 증설 시 어떤 절차가 가장 오래 걸리나요?
👉 한전 연계 협의와 배전설비 증설 여부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 2~6개월.
Q2. 증설 시 전체 수전설비를 교체해야 하나요?
👉 기존 설비의 여유 여건(예: 배전반 크기, 케이블 용량)에 따라 부분 증설이 가능하지만, 통합 설계를 권장합니다.
Q3. 자가 설비와 수전설비가 병행되는 경우는?
👉 자가발전기(비상발전기)나 태양광과의 병행은 반드시 계통보호협조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계전기 세팅이 중요합니다.
8. 결론
수전 설비 증설은 단순히 장비를 추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전력 계획 → 설계 → 법적 인허가 → 공사 및 검사를 포함하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한전, 감리사, 검사기관 등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기기술사, 전기공사업체, 한전 기술담당자와의 초반 협의가 전체 일정과 비용을 크게 좌우하므로,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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